저당잡히다의 뜻, 부동산 담보 제공의 핵심 개념은?
저당잡히다, 그 뜻과 개념은?
그런데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은 저당권의 개념과 함께 저당잡히다의 뜻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이란 무엇일까요?
저당권은 물권 중 하나로, 담보물권의 한 종류입니다.
담보물권이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특정 물건을 제공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저당권은 이 중에서도 채무자나 제3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릴 때 집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채권자는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팔아 우선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당잡히다의 뜻은?
그렇다면 "저당잡히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바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를 진다는 뜻입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저당권의 대상으로 제공하면,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물이지만 채권자에게 "잡혀"있게 되는 것이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팔아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당권 설정과 효력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가 필요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채권자(저당권자)와 채무자(저당권설정자)이며,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있어야 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자에게 여러 가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선변제권입니다.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하거나, 저당권 침해 시 물권적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과 처분, 소멸
저당권 설정과 등기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목적, 금지행위, 증담보, 보험금 질권설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죠.
등기를 통해 저당권이 공시되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등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것만 가능합니다.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채권과 함께 양도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특수저당권: 공동저당과 근저당
일반적인 저당권 외에도 특수저당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동저당과 근저당입니다. 공동저당은 하나의 채권을 여러 개의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것이고,
근저당은 계속적 거래로 발생할 다수의 채권을 일정 한도액까지 담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무리
오늘 살펴본 것처럼 "저당잡히다"는 부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당권 설정을 통해 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을 얻게 되죠. 저당권 설정에는 계약과 등기가 필요하고, 저당권에는 다양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함께 처분되며, 채권 소멸 시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이렇듯 저당권은 현실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번 기회에 저당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저당권 관련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도움이 되셨나요?